임재훈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뤄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제조사로부터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금액, 유지관리의 기간 등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입찰방식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 미 입력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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