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사례2. 주차난 민원 
많은 입주민 차량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 관련 민원전화가 관리사무소장 개인 전화로 자정이나 새벽에도 온다. 민원전화가 자정·새벽에도 온다는 것은 일단 이해하기 어렵다. 민원인이야 당연히 시도 때도 없이 물불 안 가리고 전화를 할 수 있다지만 퇴근 후에도 전화 오게 하는 것은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생각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주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지 내 주차 공간 확대 방안, 2차량 이상 주차요금 징수액의 인상, 관할구청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인근 도로 주차공간 활용 건의, 기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주차난 문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소장이 할 바를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은 대통령이 와서도 해결하지 못할 것 아닌가!
‘당연히 주차문제는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연히 어느 아파트나 주차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을 쉽게 못 받아들이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도 때도 없이 주차문제로 입주민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선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관리소장이 없더라도 당직 직원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관리소장이 직접 퇴근 후 전화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언제나 발생하는 주차문제는 그러려니 하고 겸허히 수용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현 주차문제를 속 태우며 고민하고 비관하며 민원인을 비난해 봤자 나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사례3. 가구 민원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니 가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해달라고 한다. 관리직원이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구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입주민의 주장은 잘못됐다.
관리직원은 분명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이며 개인 가구의 일은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 
사실 일반 입주민들은 공용부분의 중요성을 모른다. 여기에는 내 것은 귀하고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는 이기주의 심리가 내재돼 있다. 공용부분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른다. 일부 그렇지 않은 가구도 꽤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공중도덕 준수 수준은 선진국에 많이 뒤져있다고 본다. 자기 것밖에 모르면서 내가 월급 주니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해야 하지 않느냐며 진실과 모순된 주장을 할 때 관리서무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인은 주인과 대적할 수 없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사용자와 고용자의 형태를 취하는 구도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민원인에게 가구 전유부분은 관리 의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간단하고 쉽게 처리해줄 수 있는 가구민원은 확실히 입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사항은 지혜롭게 거절해야 한다.  ‘난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것까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자세는 어때야 할까?
입주민이 아무리 얄밉게 굴어도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결과야 어떻게 되건 우리를 미워할 입주민이 하나 더 늘어날수록 불리한 건 우리 자신이며 괴롭고 힘든 것도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팔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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