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식 변경 시 해고회피노력 없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 갖추지 못했다”

대주관 회원권익위 지원 속 ‘승소’ 

인천지법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인천 남구의 모 공동주택에서 입대의와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오던 A소장은 2017년 6월 16일 입대의로부터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17년 7월 16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A소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각하 판정을 받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고, 회원권익위의 지원하에 한영화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소송을 진행, 승소를 이끌어 냈다.  
A소장은 “입대의가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입대의 과반수 결의 없이 이뤄진 부당해고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통지 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입대의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92148)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해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에게 2017년 7월 16일부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통지한 것으로서 A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대의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한 점, A소장이 해고통지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는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의미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A소장이 이 같이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실질적으로 입대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고, 특히 공동주택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고통지가 이뤄진 점에 비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통지는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대의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설령 이 사건 해고를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의 해고로 보더라도, 이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대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입대의가 관리방식 변경에 관해 한 결의에 A소장을 포함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해고에 관한 결의까지 포함돼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입대의가 해고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A소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입대의는 A소장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4개월(2017년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안의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자격수당, 방화수당, 식대, 업무추진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제 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A소장이 약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 다른 조건의 충족 여부(예컨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출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이므로, 입대의는 A소장에게 이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A소장이 2017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2개월간 다른 곳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 이 기간 급여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므로 2개월은 월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입대의는 A소장에게 약 1,1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A소장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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