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대상 ‘관리주체’
“선관위원들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종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3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을 취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할관청은 지난 2016년 1월경 선관위 위원들에 대해 2014년 5월 23일자 선관위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2014년 10월 27일자 참석수당 수령 영수증이 없어 구 주택법 제45조 4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과태료 금액은 선관위 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정식재판을 통해 지난해 9월경 100만원으로 감액됐고, 선관위 위원들은 이에 항고했다.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의 3호는 제45조의 4 제1항을 위반해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규정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면서 “관리주체에 대해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관위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1심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회장’ 아닌 ‘입대의’
검사 측 항고 ‘기각’

같은 날 해당 재판부는 서대문구에 소재한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결정을 취소한 1심 결정에 대한 검사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사 측은 항고이유를 통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고, 입대의는 법인이 아니므로, 입대의를 대표하는 회장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5조의 5에 의하면 계약서 공개의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에 부여된 것이고,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의 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역시 입대의 회장인 위반자가 아니라 입대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입대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단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위반사실에 관해 B아파트 입대의에 과태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표자인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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