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들 대법원에 상고 

광주고법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3명(이하 원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계약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원고 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입주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입주자들은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한 점 ▲입찰공고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입찰서류 접수시한 및 접수장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정, 수정공고도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B사를 포함 입찰서류를 제출한 3개사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B사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와 B사 측은 “원고 입주자들은 이 사건 계약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들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비법인사단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비법인사단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 비법인사단의 내부 구성원들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 입주자들은 입대의가 어느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청구내역 등에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 입주자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원고 입주자들은 “입대의가 B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위법하게 입찰공고를 했고 그로 인해 최저가로 입찰한 C사가 배제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이 계약기간(2년) 동안 총 7,000만원 이상의 관리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C사는 당초부터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대의가 B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최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입대의 대표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을 들었다. 
더욱이 “원고 입주자들은 민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해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대의로 하여금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원고 입주자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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