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하저수조의 정수위 밸브 고장으로 물이 계속 공급되면서 지하주차장에까지 물이 넘쳐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 책임을 돌렸지만 법원은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대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입대의는 A보험사에 552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아파트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25일 새벽 1시경부터 3시 30분경 사이에 기계실 지하저수조의 정수위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에 고장이 발생, 지하저수조에 물이 계속 공급됐고, 지하저수조의 상부 오버플로어 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 3층으로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보험자인 C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C씨에게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584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차량을 잔존물로 매각해 32만원을 환입했다. 
이와 관련해 A보험사는 “입대의가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정수위 밸브 및 버터플라이 밸브 관리를 소홀히 해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설물의 점유자인 입대의는 C씨에게 민법상 공작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자사는 C씨의 보험자로서 상법에 따라 C씨가 입대의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입대의는 자사에 55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사고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 D사의 수탁업무 소홀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입대의는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민법상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지하저수조의 수위를 조절하는 정수위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에 고장이 발생해 지하저수조에 물이 계속 공급돼 상부 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 3층으로 물이 넘쳐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배관설비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 같은 아파트 배관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입대의가 공작물의 점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여러 의결사항들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주택관리업자인 D사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D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입대의는 C씨에게 민법에 따라 아파트 배관설비의 점유자로서 배관설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고, A보험사는 C씨에게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에 따라 C씨의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입대의는 C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5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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