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관리계약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A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낙찰자로 선정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라며 계약 무효 통보를 받은 B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B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계약 무효 의사표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경 B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에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입찰공고문에서 건축사를 요구했는데 B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건축특급기술사를 건축사로 표현함에 따라 건축사 보유에 관해 제출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입대의는 입찰 재공고를 통해 C사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B사는 “건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기망한 적이 없으며, 입찰 서류 제출 시 건축특급기술사를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라고 명기해 제출, 입대의는 개찰 시 이를 인정해 평가했으며 입찰공고 내용이 건축특급기술사가 아닌 건축사만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서류는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B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입찰공고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과 관련해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기술자보유는 ‘건축사, 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조경기사, 열관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B사는 기술자 보유 현황과 관련해 ‘건축특급기술자(B)’를 ‘(사업자 선정지침의 학·경력 인정 건축사)’로 표시해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입찰공고 첨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는 기술사보유와 관련해 건축사, 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기술자보유는 ‘건축사, 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조경기사, 열관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을 뿐,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기술자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 고시 선정지침 별표4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르더라도 국가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2인으로, 학·경력 기술자 중 특급 기술자의 경우 2인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일 뿐,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B사는 입대의가 개찰 당시 동대표들 간 논의를 통해 학·경력 인정 건축특급기술자를 건축사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전문가로 보기로 하고 낙찰자 선정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대의는 입찰 재공고를 했고,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입대의에 B사와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그 책임 유무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무효의사표시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B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B사가 재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 중지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재입찰공고를 통해 C사가 낙찰자로 선정돼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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