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난방계량기 교체거부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과 부적정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A씨의 소를 각하,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할구청은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대해 행정지도 14건, 시정명령 18건 등 총 40건의 행정조치를 했고, 이 중에는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하는 것을 거부해 열량계에 의한 검침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면적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임의로 난방비를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난방비 부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부분도 포함됐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7월경 이러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유량계 지침값을 확인할 수 없는 가구는 계량기가 고장난 것으로 판단해 관리규약(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 동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에 따라 추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구청, 입주민이 청구한 정보공개 ‘정보 부존재’로 거부 
"열량계 교체거부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과 시정조치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로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자 관할구청은 2014년 10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같은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를 일주일 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관리소장은 위 조치계획서대로 입대의에 보고 후 부과키로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입주민 A씨는 2015년 4월 말경 관할구청에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A씨에게 ‘열량계 교체거부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과에 관해 시정조치가 됐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관할구청은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A씨는 행정심판까지 불사했지만 ‘각하’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답변서 제출 이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관할구청의 정보 부존재를 전제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내용으로 A씨는 ▲관리소장이 2014년 10월경 답변서를 제출한 점 ▲자신이 한 자료복사신청에 대해 관리소장이 관할구청에 제출할 답변자료를 준비 중이며, 이후 입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려고 하는 바, 조속히 답변자료 제출 후 요청한 자료를 송부하겠다고 회신한 점 ▲자신과 통화한 서울시 공무원도 이 사건 정보의 원본은 관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고 사본은 관할구청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점 ▲자신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복사 가처분 신청에서도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함을 전제로 인용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할구청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할구청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관리소장이 관할구청에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에 보고한 후 유량계 지침값을 확인할 수 없는 가구에 난방비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 자체로도 반드시 추가적인 서류를 더 제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진 않고, 답변서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 등이 이후 관할구청에 이 사건 정보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관리소장이 A씨에게 관할구청에 제출할 답변자료를 준비 중이며, 제출 후 A씨가 요청한 자료를 송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입대의 개최 후 관할구청에 추가 답변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A씨와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시 A씨의 반복되는 질문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했던 것으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해명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말하는 ‘최종 행정처분결과’가 정확히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복사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이 ‘입대의는 A씨에게 난방비 시정계획서, 난방비 시정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최종행정처분 통보서, 최종행정처분결과 통보서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부 인용했으나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각 서류가 정확히 어떤 서류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진 않아 인용결정만으로 답변서 외에 추가적으로 관할구청이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