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보건소장 이강산)는 지난달 30일 해들마을1단지(16호)와 새뜸마을12단지(17호), 새뜸마을3단지(18호), 가온마을5단지(19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주거 공간 내 금연 문화 확산이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