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달 2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 의원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 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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