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 및 관리까지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000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3,000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2017년 2월 제천 복합상가 화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일반용 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 규정(제9조~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해 소유자에게 통보(제17조) ▲산자부 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제18조~제20조)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제21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 규정(제22조~제29조)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30조~제37조)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38조)이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설비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 공공의 안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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