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공동시설 개선안 마련…국토부·LH에 제도개선 권고

공공임대주택 내 놀이터와 어린이집·경로당·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 맞춤형’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주택건설기준 규정(2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단지별 주변시설 여건이나 입주자 연령층의 변화에 따라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사용되지 않는데도 다시 같은 시설로 개·보수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LH와 공동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토록 국토부·LH에 권고했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 원인을 분석해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관련 기준의 보완을 주문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이동 신문고로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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