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지난달 28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용 위원장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만776가구)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수는 LH 및 SH공사 주택을 포함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8,000가구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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