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사 측 항소 ‘기각’


아파트 보도를 지나다 상가 주차장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인해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60세의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도 ‘무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1077호 2018년 6월 13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은 아파트 건축물 및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2017년 2월 28일 새벽 3시경 아파트 상가 주차장과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있는 보도 사이에 약 50㎝ 상당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B(60)씨가 보도를 지나가다가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의 골절상을 입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형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관리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보면 충분하고, 이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A소장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상주차장은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1층 상가와 동일한 평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이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서 아파트 부지 밖에서 보도를 통해 바로 지상주차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것까지 예상해서 이를 대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보도와 지상주차장의 특정 지점만 단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전체와 상가 1층의 지면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검사가 A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의 하나로 기재한 ‘이를 고지하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의 높이를 높이거나 보도와 지상주차장 사이에 펜스나 벽을 치는 형태로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A소장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소장에게 외부에서 상가 부지로 진입하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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