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적절 사용, 관리비 과다 부과 등 10개 단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과 공사·용역 이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2017년 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10개 단지로 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을 신설했으며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회계 부적절 사용, 관리비 과다 부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등이다. 감사 결과 횡령 또는 유용 등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단순 실수 및 경미한 위반사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계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감사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가구) 가운데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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