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아파트 경비원이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실족하는 사고를 당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에 이른 것과 관련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해 요양하다 사망한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경 단지 내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실족사고를 당해 뇌좌상, 급성뇌경막상혈종, 가슴뼈골절 및 혈흉, 두개골 함몰골절, 경추염좌, 두피열삼, 제3흉추 병적골절, 혈관손상(이하 각 상병)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지난 2017년 6월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 및 다장기부전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이후 지난 2017년 8월 A씨의 아내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고협압, 혈액투석, 나이, 당뇨, 신부전 등의 상병이 있어 사망진단서상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소인이 다분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사망했다기보다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 및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A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7년 이상을 사지마비 상태에서 장기간 병상치료를 하다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돼 사망했고 장기간 침상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사지마비가 있을 경우 경추 이하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등 사망의 원인은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해 발현 또는 악화된 질병이라고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해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하게 됐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A씨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은 A씨의 기존 질환과 업무상 질병인 각 상병의 후유증인 전신마비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공단의 자문의들도 A씨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봤고 A씨가 요양하던 두 곳의 요양병원 의사들 및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급성심근경색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A씨가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같은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A씨의 기존 질환들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A씨가 전신마비 상태로 7년 이상을 침상에 고정된 상태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지마비로 장기간 와병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또한 급성심근경색 발생에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A씨의 사망이 약 7년 전 발생한 사고와 부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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