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기본 지식 및 소양 향상 계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2019년도 제3기)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춘천시민복지회관에서 실시됐다. 
교육 개시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상학 강원도회장은 “여기 참석한 소장들에게 3가지 바람을 얘기하고 싶다”며 “첫째로 관리소장보다 더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직원들에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입주민들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주택관리사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소장들이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교육 첫날 오전엔 한영화 변호사가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로서 무효로 판결이 났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전반부에는 주택관리공단 이명희 강사가 ‘공동주택 발주 실무’에 대해, 후반부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승복 강사가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를 주제로 교육했다. 
이명희 강사는 “고액계약 입찰 시 반드시 공사비 상한액을 설정해 적정 공사비를 훨씬 웃도는 고액 낙찰을 막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낭비 및 방만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승복 강사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A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D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둘째 날 오전 교육은 ‘관리규약 및 운영규정’을 주제로 법무법인 산하의 오민석 변호사가, 오후 전반부에는 유승수 변호사가 ‘소송대리(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교육했으며, 후반부에는 박철호 강사가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소송청구금액 및 이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 마지막 날 오전에는 대주관 충북도회 김태섭 사무국장이 ‘공동주택 입찰과 계약’에 대해, 오후엔 대주관 이기남 교육국장이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주택관리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지식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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