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의결 없이 재활용품 매각대금 인하 조정 협의
회장과 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입대의 의결 없어 ‘패소’

대전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 현 입대의가 종전 회장과 소장에 대해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입대의 의결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동구 소재 A아파트 입대의가 종전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와 관리사무소장이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해 입대의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입대의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D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입대의는 지난 2015년 1년간 E씨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약 1,830만원으로 정해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했고, C소장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5년 11월경 E씨에게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계약을 할 수 없어 당분간 종전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2016년 1월 말경 E씨는 C소장에게 재활용가격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던 플라스틱, 비닐류, 스티로폼 등 석유화학제품류는 더 이상 폐자원으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물로 전락해 2015년 10월부터 가구당 25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계약금액을 40% 감액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해 E씨와 2016년 5월경부터 계약금액을 가구당 710원에서 520원으로 190원 감액키로 조정 협의한 바 있다. 
한편 B회장은 2017년 8월 1일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았으며 해당 조정 협의에 관해 입대의의 추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B회장과 C소장은 공동으로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고 입대의 의결 없이 재활용품 수거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조정 협의를 했고 이로 인해 입대의는 17개월간(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7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회장과 C소장이 연대해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해 부적법하므로 비법인사단인 입대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D씨가 입대의를 대표해 2017년 9월경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를 제기했음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D씨가 입대의를 대표해 소를 제기할 당시 입대의 결의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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