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관리규약에 정한 바 없으면 집합건물법 따라 면적비율로 산정

서울중앙지법

‘소셜 믹스’ 즉 사회적 혼합을 위해 도입한 분양·임대혼합단지에서 분양가구와 임대가구의 갈등 등 부작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임대혼합단지인 서울 강서구 소재 A아파트에서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처리를 놓고 분쟁이 야기됐다. 
약 300가구로 면적비율이 분양가구 52.03%와 임대가구 47.97%로 구성된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7년 2월경 전년도에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 이익잉여금 약 3,600만원 중 약 326만원을 아파트 분양가구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900만원을 피트니스센터 설립 당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에 계상하기로 결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입대의는 SH공사에 약 1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근거해 예비비 적립금, 공동체 활성화 적립금, 장충금, 기타 입대의에서 정하는 적립금 등(관리비 차감 포함)으로 처분하며, 항목별 처분금액은 입대의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관리단의 규약이 아니라 분양가구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입대의 내부 규약”이라며 “입대의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귀속을 입대의 구성원이 아닌 SH공사와의 관계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 이익잉여금은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SH공사와 분양가구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입대의 사이에 각 면적비율에 따라 47.97(임대가구):52.03(분양가구)의 비율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약 326만원을 전적으로 분양가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장충금에 적립함으로써 SH공사는 그중 자신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약 157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입대의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SH공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입대의는 “장충금에 적립한 약 326만원은 아파트 중계기수입 약 9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며 “분양가구 면적비율 52.03%에 미달하는 약 326만원(약 36%)만을 장충금으로 충당했으므로 SH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중계기수입 중 임대가구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SH공사에 지급하거나 임대가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입대의가 분양가구와 임대가구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돼야 하는 금원을 분양가구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했고 이에 관해 SH공사 또는 임대가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익잉여금 900만원을 피트니스센터 설립 당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에 계상하는 내용’의 입대의 결의에 대한 SH공사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각하’했다. 입대의에서 관리비 등의 사용·처분에 관한 소는 당해 입주자들만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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