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임기가 만료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회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어지자 입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은 종전 입대의 회장이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도 선출돼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사고소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차기 회장 선거를 보류하면서 빚어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A씨를 포함한 입주민 139명이 B씨(종전 회장 및 차기 회장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B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입대의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해 6월경 B씨가 A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관련 법리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B씨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B씨의 임기 만료 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B씨가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대의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입대의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A씨, B씨 간 회장 선거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다툼, 상대방에 대한 비방 및 형사고소로 인해 연기돼 더는 진행되지 못한 점 ▲722가구 중 139명의 입주자가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B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차기 동대표로 선출된 B씨에 대해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 입주민들이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B씨는 여전히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권을 주장하며 업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B씨가 직무수행을 계속할 경우 아파트 입대의의 비정상적인 운영상황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더욱 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B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A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비정상적인 운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선관위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조속히 차기 입대의,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A씨는 차기 입대의 회장 선거 실시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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