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통해 입주민에 알린 관리소장 ‘무죄’ 확정

서울동부지법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6년 8월경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소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해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입대의 회장을 지낸 B가 카카오톡 및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비용역입찰과 관련해 관리소장, 회장 등이 입주민들에게 약 2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우선 입주민들에게 소명하고자 한다. (중략) 이번 경비용역입찰에서는 예전보다 월 평균 약 220만원, 2년 기준 약 5,280만원의 관리비가 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B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등을 비난하고 나아가 입주민 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B는 2013년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시 경비업 표준 산재요율이 1,000분의 10임에도 1,000분의 21을 적용해 아파트에 약 1,65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중략) 2014년 6월에는 관리규약상 경비용역업체는 수의 재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1,000분의 21로 적용해 약 2,652만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바 경비용역업체 수의 재계약과 산재보험요율을 1,000분의 21로 한 이유에 대해 B는 입주민에게 소명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게시물의 게시행위가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먼저 A소장의 자의적인 입찰 진행으로 약 2억5,500만원이나 비싸게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 보내자 A소장이 이 경비용역계약의 입찰 내역을 해명하기 위해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또 “입찰 내역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매월 관리비가 약 220만원 절감됐다는 사실 및 기존 경비업 표준 산재요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포함됐는 바, 이는 기존 경비용역 지출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집행내역에 해당해 입주민 및 동대표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소장이 아파트 경비용역 재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관리규약에서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저가 입찰로 한다’고 기재돼 있어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입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2015년 12월경 부임한 A소장으로서는 관리규약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법원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핵심취지는 ‘B씨가 입대의 회장일 당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재보험요율을 경비업 표준 산재보험요율인 1,000분의 10이 아닌 1,000분의 21로 적용한 이유 등을 입주민들과 동대표들에게 소명하라’는 것”이라며 “과거 회장이었던 사람에게 입주자 전체의 이익과 연관된 사항을 소명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소 비난하거나 단정적으로 매도하는 듯한 표현이 일부 사용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게시물 게시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과는 다른 형태로 규정돼 있어 관리규약 및 국토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의결 등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수의계약으로 경비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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