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개정 승안법 시행 따라 하위법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및 부품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했다. 
또한 승강기 및 부품 제조업·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수입업 종류별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정했으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토록 하는 동시에 부품 제공기간 이상 동안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을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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