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오는 2021년 7월 1일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토록 한 가운데 사업장의 제도 도입 준비기간 등 여건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은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2년 연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6개월 연기토록 하는 동시에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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