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에 포함, ‘전면 재검토’ 어려울 듯
상반기 공포 목표로 논의 지속…안정적 시행방안 모색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2019년 업무계획에 포함하면서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스프레이 분사 제한’의 시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이후 관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3일 ‘2019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안전환경 구현(공기질 개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전관리 강화, 환경오염 피해구제)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동주택 외벽 분사방식 도장 금지’를 명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 발표로 공동주택 분사식 재도장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리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1년 내외의 유예기간을 갖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올해 상반기 내 공포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및 관리업계가 도입 필요성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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