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입주민 판결불복 항소 제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낸 입주민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입주민이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조민석)은 최근 부산시 영도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1시 24분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격했고 이 사고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점, 차량 충격 장면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새벽 1시 49분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2시 11분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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