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가구 내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준 전기기사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에 그쳤다.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송중호)은 최근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전기기사 A씨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을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호에서는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 등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 B씨 등 3가구 내에서 거실, 주방 등의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경과 2016년 6월경 그리고 2017년 3월경 세 차례에 걸쳐 3가구에 대해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소사실에는 2017년 초경 영도구 소재 모 사무실의 조명등을 교체한 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친해진 입주민들이 오래된 형광등 대신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LED등으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 친분으로 교체작업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입주민이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A씨가 교체과정에서 받은 돈도 전등기구 구입비 등 실비에 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A씨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지난해 2월경 고발당한 사건이 시작이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고발경위 자체가 불순하다’고 판단,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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