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0>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재무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조(결산)에 따르면 결산서에 포함할 재무서류는 다섯 가지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이 중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은 매월 작성하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매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무제표의 주석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주석)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이 주석에 포함됩니다. ▲단지 개요(아파트 소재지, 사용검사일, 관리면적, 난방방식, 관리방식, 관리대상,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관리비용 배부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 외 손익의 인식기준 ▲주요 보험가입 명세 ▲주요 계약 체결 명세 ▲주요 계정 부속 명세(제예금, 유형자산,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예수금, 관리비예치금, 그밖의 주요 계정) ▲주요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사용 명세 ▲일반관리비 명세 ▲3개월 이상 연체된 연체월별 금액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지요?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며,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합니다. 
세입결산서의 양식은 관리수익과 관리 외 수익의 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제시돼 있으며, 세출결산서의 양식은 관리비용과 관리 외 비용 및 이익잉여금의 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7호 서식]에 제시돼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