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 보수공사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지출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정하지 않은 긴급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

광주지법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 2014년에 승강기 수선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 관할관청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심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자주 교체되는 등 현실을 고려, 귀책사유가 경미하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해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관할관청은 지난 2015년 12월 말경 A회장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 수선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2014년 9월경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지 않고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수선해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및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7년 2월경 A회장이 구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된 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충금으로 수선하지 않고 관리비로 수선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회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회장은 승강기 수선공사와 관련해 2014년 하반기부터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개시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자주 교체돼 2015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완료했고,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와 관련해 2014년 4월경 입대의에서 2015년 아파트 전체 도장공사와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변경되고 도장공사를 완료했다”며 “A회장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인정했다.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령에 의하면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으로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이며, 장기수선계획의 주요시설에는 난방설비의 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유류저장탱크, 난방관, 자동제어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비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이 중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을 말하고,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시설 포함)이 2가구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보수비용에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정하지 않은 긴급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회장이 장기수선계획상 2017년 난방 및 급탕설비 항목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2014년 수선유지비로 난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기수선계획상 난방 등 설비공사비는 8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반면, 2014년 9월경 실시한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는 2014년 8월경 무렵 난방시설 팽창관의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업자의 점검을 거쳐 긴급한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850만원가량의 비용으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해 실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난방시설 공사의 경위, 규모, 비용 등에 비춰 볼 때 난방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보수공사에 해당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시행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A회장이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로 보더라도 이 같은 공사 및 비용지출 경위, 지출비용 규모 등에 비춰 A회장의 귀책사유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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