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기준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기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통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채널별 확대 감시 기능이 있거나 녹화된 화면 재생 시 화면 크기 조절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제외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외에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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