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할 경우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대별로 침실, 욕실, 부엌, 출입문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이 아닌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만 담고 있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뿐 아니라 기축 공동주택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세대별로 공간을 구분하더라도 2세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각각의 세대는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단지 여건을 고려해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세대구분된 주택은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소한의 설치기준 준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성 확보와 구분세대를 활용한 임대 수익 등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해 입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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