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안과 동일…31일까지 의견수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기사 2018년 10월 17일자 2면)하고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 11일 동 법률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재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 위해 필요한 ‘바닥면적 1,000㎡ 이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의무 신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요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 대한 선임사실 신고의무 신설 ▲구분소유권 수 150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 수 50 이상 150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등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감독권 신설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제도 신설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02-2110-3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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