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인천 송도 아파트 불법주차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된 한 집합건물에서도 발생, 이를 주도한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순열)은 최근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장 A씨를 포함한 오피스텔 입주민 12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A씨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입주민에 대해서는 각 300만원 또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경 약 2주간에 걸쳐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중앙통로에 정육각형 대리석 4개, 플라스틱 재질의 통행금지표지판 6개, 체인 3개를 이용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길을 막아 아파트 입주민 278가구의 약 800대 차량이 육로인 이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해 아파트 보안팀장이 입주민 차량출입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급기야 지난해 3월경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차량 2대를 렌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중앙통로에 주차, 오후 4시 30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당일 오후 11시 52분경 자신들의 차량 11대를 재차 중앙통로에 2열종대로 주차함으로써 약 14일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막은 것. 뿐만 아니라 위 11대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대신 그곳에 시멘트블록 200장, 벽돌 20장, 레미탈 10포를 이용해 1.5m, 폭 6m의 담을 쌓아 가로막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통행을 막은 장소는 오로지 이미 등록된 아파트 입주민 차량들만이 지하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통행을 방해한 장소는 지하1층으로부터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입구 또는 그 입구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장소로서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280가구에 이르고 등록차량이 800대에 이른다”며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 송도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참조했다.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차량 출입을 관리하던 담당자들이 해당 장소에 나와 수신호로 한 대씩 차량이 오르내리도록 했다”며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 사이에 공용시설이나 주차장 사용에 관해 발생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로 인해 그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우나, 상호 간 갈등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벌을 통해 꾸짖고 향후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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