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

서울남부지법

‘문서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각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문서손괴죄(30만원 벌금형)와 업무방해죄(100만원 벌금형)를 병합 심리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떼어낸 해임투표공고 관련 알림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주체 동의 없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규정을 위반해 부착한 불법 게시물이었다”면서 “입주민들이 알림문을 읽고 자신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것을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알림문을 제거했다”며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도 “자신은 입대의 감사로서 입대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설령 발언권이 없었더라도 입주민으로서 참관할 권리가 있다”며 역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알림문을 제거한 행위가 설령 자신에 대한 위법한 동대표 해임투표 실시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해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된다”며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림문을 게시판에서 떼어낸 행위는 피해자가 알림문을 게시할 당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동대표 해임절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림문은 해임투표 일정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해 그 자체로 A씨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알림문을 제거하더라도 A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A씨의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자력으로 즉시 알림문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알림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대신 관리소장 등의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업무방해죄 부분과 관련한 A씨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동대표에서 해임됐으므로 입대의 감사에 대한 해임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의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입대의 감사 자격도 자동 상실했다”며 “감사 자격으로 입대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입주민으로서 참관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주민이 입대의 정기회의에 참석하려면 3일 전에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A씨는 일반 입주민의 자격에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가 위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장인 피해자가 입대의 정기회의를 진행한 행위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며 “회장의 입대의 정기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 게시판에 부착돼 있던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공고 관련 알림문을 임의로 손괴하고, 입대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입대의에서 활동하면서 회장, 선관위원장 등과 갈등을 빚다가 자신의 동대표 지위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실제로 해임되자, 해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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