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인천 서구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A씨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B사가 입대의(약 6,150만원)와 피해 가구(약 220만원)에 총 6,37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뒤 A씨와 차량보험사 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판사 최한돈)은 최근 A씨와 차량보험사는 공동해 B사에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 같은 판결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20일 오후 11시 35분경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3대가 그을음에 의해 소손·오염됐고, 2가구의 내부 거실이 오염됐으며 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각종 조명, 전기, 배관, 환기, 소방, 통신설비 등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화재 원인은 차량의 ‘엔진 하부 시동모터 단자 부위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추정됐다. 
법원은 먼저 화재공제계약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에 관한 다툼과 관련해 “공제증권에 계약자 및 소유자가 입대의라고 기재돼 있지만 계약 목적물에 ‘아파트 10개동 및 부속건물 일체’라고 돼 있어 전유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기전실 내 전기 및 기계설비 일체’,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와 특히 ‘가구당 가재도구 일체’도 보험목적으로 돼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과 전유부분 내 가재도구 일체에 관한 각 소유이익”이라며 “피보험자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자동차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A씨는 차량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차량보험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 측은 “A씨가 아파트 소유자임을 전제로 A씨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아닐 뿐 아니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범위는 아파트 10개동 전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중 해당 지분에 한하며,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 중 해당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돼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하므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는 아파트 소유자인 C씨의 남편이므로 C씨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범위 안에서 B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범위는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 중 C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유부분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 소유자는 되므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가 전유부분 내 가재도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B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A씨 소유의 가재도구 소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춰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화재 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관할소방서는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해 입대의 역시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 중 스프링클러 관리에 관한 입대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해 A씨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또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에 대한 A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화책임법 소정의 연소로 인한 부분은 화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분을 의미하므로 그을음이나 소화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부분은 실화책임법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부분은 불에 타거나 화열로 인한 손상을 입었지만 지하1층 주차장 부분 등은 그을음에 의한 오염피해이므로 실화책임법에 의한 책임제한은 2층 주차장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한해 인정, 화재로 인한 손해 중 공용부분에 관한 A씨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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