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은 회장 200만원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군포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관리주체·입대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7년 5월경 아파트 인근 모 은행 안에서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공사업자로부터 인건비 및 경비원 식대로 5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후 식대로 사용한 35만원은 다시 공사업자에게 돌려주기도 했다”며 “입대의 회장으로서 부정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 경위 및 전달방법, 돈이 이후에 반환된 경위 및 시점, A씨가 금원을 수령할 권원이 있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부정하게 금원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그중 일부가 추후에라도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범행은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공사업자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 A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A씨에게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각했다. 

동대표 ‘배임수재’로 200만원 벌금・300만원 추징

경기도 구리시 모 아파트에서 2016년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동대표였던 B씨의 경우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분을 면치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탁상진)은 최근 B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모 식당에서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사업자로부터 ‘총알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을 들은 B씨는 공사업자에게 ‘동대표 임원 3명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및 경비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동대표 임원들에게 로비해 입찰 등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업자가 아파트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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