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방시설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관할소방서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노종찬)은 소장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장(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은 소방서로부터 2017년 9월경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일부 불이행 사항에 대해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장은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여서 자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업체에 맡겼고 업체의 2017년 1월 종합정밀점검과 7월 작동기능점검 결과 매월 점검에서 나타나지 않은 소방시설 결함이 대거 존재한다는 것으로 허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자체점검 결과를 기초로 한 소방서의 조치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서의 조치명령에 앞서 소장에게 발령된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에서 명한 소방시설 결함의 보수공사를 위해 입찰을 통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곧바로 계약할 수 없었다”면서 “그 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적법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소장에게 재공고를 지시했으나 소장이 이행하지 않았고, 입대의 구성원 다수가 보수공사에 관한 재의결을 거부한 탓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위탁사가 아파트 관리주체가 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만이 소방기본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로서 소방시설법상 관계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 관리의 사실적 행위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입대의가 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장기수선계획 관련 부분은 입대의 소관사항에 해당해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대의도 공동주택의 관리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의 조치명령은 관할관청이 아파트 관계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소방시설법에 정한 자체점검 결과에 기초한 처분인 사실은 인정되나 업체의 자체점검에 허위의 지적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 자체점검 제도를 둔 소방시설법 취지, 자체점검의 속성상 과다 지적보다 과소 지적의 우려가 더 큰 점, 실제와 달리 화재안전기준에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에 관한 수리 등의 조치명령이 있었더라도 실제 그러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치명령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관청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신뢰해 조치명령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장이 조치명령 중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재이행을 명한 조치명령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입대의 부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긴 하나, 장충금을 사용한 공사의 의결과 공사업체 선정에 앞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함을 간과한 것에 회장의 책임이 있고, 그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발생한 입대의 구성원 간의 이견에 따라 적시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조치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입찰 재공고를 할 수 있으나 낙찰 업체는 아파트 측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공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규 입찰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재공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관리주체나 소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소장은 소방서의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제출, 입대의 개최 요구, 장충금 사용 없이 할 수 있는 수선과 수리를 통한 조치명령의 일부 이행 등을 했으며 ▲조치명령에 따른 보수공사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였던 사실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대의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시행해야 하는데 입대의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장은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자신의 권한 내지 책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장충금을 사용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으며 조치명령에 따른 보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 총론의 ‘장기수선 긴급보수의 기준’에 정한 관리주체가 선집행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보수하지 않을 경우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소장에게는 조치명령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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