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 열수송관 파열을 비롯해 유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열수송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후 열수송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의 수도법 제23조의 2를 신설, 산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후 열수송관 정기적 조사 및 교체여부 결정 ▲열수송관 교체 결정 시 필요한 기준 지정 및 고시 ▲열수송관 설치·교체 시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해 조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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