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의사결정에 입주민 참여 확대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일부 개정 시행(2018년 10월 30일)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로 고시했다. 
이번 제16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했으며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잡수입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적립토록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대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온 사례에 대비해 앞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입주자 등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시 관계자는 기대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9월 13일 제15차 개정 고시에 이어 3개월 반 만에 이번 개정이 고시되자, 지난 연말 이전에 이미 관리규약을 개정 완료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들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이때마다 준칙 또한 변경 고시돼 때로는 수개월 만에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된다”며 관리현장의 업무 실태나 애로를 도외시한 수시 개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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