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제기준 등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위원회 신설하고 공익위원 정부 단독추천권 폐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 및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의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ILO 국제기준 등 반영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합리화(구간설정위원회 신설) ▲공익위원 정부 단독추천권 폐지(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 공유)다.
우선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한다.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토록 한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는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키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 
아울러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 초안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노·사, 대국민 릴레이 토론회로 의견수렴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 연속 개최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의 사회로 경기대 전윤구 교수,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오는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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