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대표발의

주택 등에 설치하는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판매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14명 사망, 35명 부상이 발생했고 사고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야영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한해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을 뿐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는 안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 3 및 제54조 제6항,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의 2 및 제73조 제4항 제10호의 2),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판매토록 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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