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 오창지역 모 아파트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운전자가 신고자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주차 신고를 한 입주민에게 노란 바탕에 적색 글씨로 “제발 올 한 해 고약한 암이나 잡병이 걸리길…가정에 우환과 온 잡병이 깃들길”이라는 게시물을 부착, 이를 본 입주민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분풀이를 한 입주민에 대해 황당하고 같은 입주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게시뮬을 제거한 상태다. 
아울러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소행인지 외부의 소행인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채 주차를 했던 입주민이 입건되는 등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아파트에서는 주차관리, 방범관리, 화재관리, 청소년 일탈, 소음문제, 입주자 간 분쟁 등으로 관리사무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풀이성 민원은 근절돼야 할 것이며, 아파트 일선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