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지시한 보안팀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 성립 안 돼

서울고법 검사 측 항소 기각 ‘무죄’ 확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와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만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파트 보안팀장 A씨.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동대표 및 감사 해임안에 대한 방문투표와 관련,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주를 방문한 선관위원과 입주민 참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7월경 아파트 보안상황실에서 소속 팀원 3명에게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 팀원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이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아파트의 경우 선관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은 방문투표에 수반되는 대화 자리에 팀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2명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팀원 2명은 녹음대상인 선관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대화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들이 주로 대화를 듣는 입장에 있었다거나 A씨의 지시를 받아 몰래 녹음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관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의 발언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은 “방문투표 당시 대부분의 대화는 선관위원 또는 참관인과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뤄졌고 팀원 2명은 이들과 동행하면서 인사하거나 소극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만 했던 점, 이들은 대화를 몰래 녹음할 의도로 이 같이 동행한 점에 비춰 보면 대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팀원 2명이 단순히 투표함을 들고 동행하면서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방문목적, 투표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던 점, 선관위원이나 투표 참관인이 입주민들과 나눈 대화내용도 투표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그쳐 팀원 2명이 대화에 참여한 비중이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이들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3년 10월 말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B사가 경비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사가 보안원 신규채용 관련 업무를 보안팀장에게 위임한 점을 악용,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D씨가 B사의 보안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실제 A씨는 2015년 5월경 C씨로부터 신상명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B사의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아파트 보안팀 사무실에서 C씨를 B사의 보안원으로 등재하고 다음 달 근태관리대장 및 대근관리대장에 C씨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B사에 제출했다. C씨는 보안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지만 이에 속은 B사로부터 2015년 6월분부터 2017년 7월경까지 C씨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약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D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근무한 것처럼 B사를 속여 2016년 9월분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약 1,8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B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1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B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위를 이용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사에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키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주문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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