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검수 거쳐 등록절차 및 주요 세제혜택 등 수록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임대사업 등록과 주요 세제혜택 등을 다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
구성은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 총 5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세제혜택 부분은 구가 세무서 등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 수록했다.
소책자는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주민 누구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66~9, 6096)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호 공동주택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책자를 통해 현장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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