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8>

◈ 이익잉여금의 처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산서에 포함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처분은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이입액을 재원으로 해 예비비 적립금, 공동체 활성화 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적립금 등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각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아파트 관리규약의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규정에는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장충금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은 예비비로 적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중 입주자가 기여한 수익(중계기지 임대수익, 어린이집 임대수익, 도시가스 정압기지 임대수익, 승강기 교체 시 고철 매각수입 등)은 장충금으로 먼저 적립하고, 운영성과표에 표시된 당기순이익에서 장충금 적립액을 차감한 잔액 중 예비비 적립금과 공동체 활성화 적립금의 처분액을 고려한 후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처분하면 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과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중 일부(70%)를 관리비 차감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립해 온 주차충당금을 일시에 잡수입으로 처리해 갑자기 잡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관리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4 ~5년 동안 분할해 관리비 차감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익을 재원으로 한 관리비의 차감 방법은 당해연도의 관리 외 비용(‘차감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그 적립금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적립금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준칙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장충금의 적립액이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는 기간을 정할 때 장충금의 부과액의 조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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