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 가능
65세 이상 경비 등 위탁·용역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권 확대

앞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경비·청소 등 용역·위탁 근로자의 경우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다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를 고용형태별로 다양화하던 것을 통일해 근로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고용의 보장을 확대했다. 
기존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로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확대됐다.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와 동시에 65세 이전부터 계속해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비 등과 같은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경비·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 65세가 도과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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