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의결
‘소정근로시간 수’에 대한 판례와 고용부 행정해석 차이 반영

2019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 이어 31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상정해 이것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급·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바 있으나, 경영계에서 법정주휴시간이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키로 했다. 법정주휴일은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부분을 추가토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19년 한시적으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에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부여한다.
단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52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계도기간 적용 대상 사업장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올해 3월 31일까지)이다.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기는 하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노동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 부여 조치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그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조치로, 향후 운영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9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 신속 집행(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근로장려금) ▲자영업 지원대책 추진 및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2월 입법 추진), 최저임금 시급환산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2월 목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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