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심 유죄 판결 파기해 관리사무소장 ‘무죄’

검사 측 대법원에 상고 제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천 중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B씨가 입대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각종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자 입대의 운영비 사용내역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보관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위탁관리업체를 관할관청에 고발, 관할관청은 위탁관리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고, 위탁관리업체는 B씨의 성명과 동·호수를 적시하면서 열람·복사를 거부한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A소장에게 송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A소장은 관리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한 의견제출서와 위탁관리업체가 송부한 의견제출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했다. 
당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입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업체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A소장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과태료 예고에 대한 관리사무소 입장인 의견제출서를 이의신청서 양식과 함께 교부토록 했고, 이를 지시받은 직원은 입주민들에게 의견제출서를 배부했다. 
이와 관련해 A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B씨의 주소(동·호수)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A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A소장 측은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성명, 동·호수는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에게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며 ▲입주민들에 대한 의견제출서 교부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를 넘은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A소장이 B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초과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규정을 토대로 “A소장이 관리주체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용도로 교부받음으로써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B씨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됐더라도, 적어도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소장은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A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한영화 변호사가 A소장에 대한 법률대리인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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