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도장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둘 다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6단독(판사 차승우)은 최근 경기도 안산시 모 아파트 입대의 감사였던 A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도장공사업체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7년 2월경 재도장공사를 수주하고자 했던 도장공사업체 임원 B씨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며 수재와 관련해 실제 부정하게 업무처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B씨의 경우 ‘공정성’이 생명인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공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며,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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