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97>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공동주택관리법은 총 91건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체 6건, 입주자 등 6건, 입주자대표회의 23건, 동대표 5건, 선관위 3건, 선관위원 3건, 관리주체 34건, 관리소장 9건, 사업자 2건 등으로 입대의 31%, 관리주체 37%입니다. 업무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새해에는 벌칙규정을 잘 알아두고 업무내용을 미리 점검해 주는 ‘교정사’도 필요합니다. 법령은 입대의나 관리주체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이 별로 없도록 하고 정해진 대로만 하라고 하니, 힘들게 일하고 칭찬은 못 들어도 벌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1. 형벌로 처벌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벌칙들
벌칙은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로 처벌하는 것과 질서벌인 과태료로 나눌 수 있는데, 형벌은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공모해 금품을 받거나 주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동대표와 관리소장이 공모한 경우만 해당) ▲동대표·선관위원·관리주체·입주자가 관리소장과 공모하지 않고 금품을 받거나 주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주택관리사 아닌 자가 관리업무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동대표나 입주민이 관리업무를 한 경우나 입대의 회장이 직접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같이 일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호의적이라도 안됨), 지자체장의 관리감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치관리를 하면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와 주택관리사 아닌 자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모두 형벌로 처벌합니다.

2. 과연 2,000만원・1,000만원 과태료로 처벌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가?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2,0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하자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과하며(거래명세표를 첨부해 사용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0만원을 부과) ▲1,000만원 이하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거나,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지 않은 경우(수선시기·수선금액·수선범위를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선할 필요가 없어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조정함), 또한 감독을 위해 자료제출 명령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간섭을 했다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고 관리소장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처벌 대상은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관리비 10개 항목과 사용료 9개 항목, 장충금을 서로 전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전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관리비인 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계획의 보수를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고, 일반관리비인 퇴직·연차충당금도 같은 통장에 보관한다는 이유로 부족하면 우선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니 관리비예치금을 인상하라는 것이고, 입대의나 선관위 운영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아닌 과태료로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과연 이렇게 중대한 위반인가요? 사실이 아니겠지만 일당 30만원인 감사수당을 주려면 지자체의 세외수입인 과태료 건수를 많이 지적해야 한다고 감사반원들을 독려한다는 소문도 있고, 입주민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사하면서 사소한 것까지도 샅샅이 지적해 감사보고서 쪽수를 늘리고 있는데, 과태료 보험은 없으니 계라도 들어야 하겠다는 볼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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