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의 법정 최저임금 차액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정부가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가운데 이에 앞서 경리직원 A씨가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해 지급한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분과 그에 따른 퇴직금 등 390만원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최근 경리직원 A씨가 주장한 청구금액 중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약 50만원)만 인정,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006년 1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월 근로시간 209시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한 A씨는 “입대의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귀향비, 특별수당은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하고 자신이 지급받은 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4년 및 2015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입대의는 해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입대의를 노동청에 고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2014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 A씨에게 매월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근속수당, 제수당(A씨는 가족수당이라고 주장하나, 매월 A씨에게 특정해 지급되는 회계담당자수당), 상여금은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수당’의 경우 토요일 근로를 전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근속수당 포함), 제수당, 상여금”이라며 “A씨가 청구하는 기간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면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입대의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A씨는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9월 말경까지 매주 토요일 등에 시간외 근무를 했음에도 입대의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매월 6만원만을 정액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입대의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인 약 13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입대의가 A씨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A씨는 2014년 88시간, 2015년 56시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입대의가 A씨에게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제수당, 중식비, 상여금은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되 명절상여금, 명절귀향비는 명절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입대의가 A씨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적은 돈만을 지급했다면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부족분(약 130만원) 청구의 경우 재판부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바,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 당연히 지급됐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된다”며 입대의가 A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약 18만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했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며 “A씨가 구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각 연차유급휴가권은 A씨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2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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